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소극적 행정의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시킨다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소극적 행정의 복지부동 공무원 퇴출시킨다

입력
2016.03.06 17:17
0 0

비위 정도 경미해도 징계 대상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으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