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 정도 경미해도 징계 대상
복지부동으로 대변되는 소극적 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경미한 소극행정도 징계 대상이 된다.
인사혁신처는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ㆍ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개정안은 이를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했으며, 징계 감경을 할 수 없게 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1년 간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이르면 4월말 시행될 예정이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소연기자 jollylif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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