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도운 대가로 현금을 거래한 20대 총선 예비후보자 A씨와 자원봉사자 B씨를 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6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대덕구 예비후보인 A씨는 지난 1월 중순께 B씨가 선거운동을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을 요구하자 월 1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뒤 교통비 명목으로 20만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지난 1월 말께 대덕구 덕암동 모 식당에서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모임의 식사비 일부를 대신 낸 혐의도 받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돈 거래를 약속한 것만으로도 선거법 위반이 된다”며 “앞으로도 공명 선거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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