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지역가입자를 위장취업시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도록 도와준 사업자는 앞으로 과태료에 징벌적 가산금까지 물게 된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 지난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가입자를 거짓으로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사업장의 사용자는 500만원의 과태료와 보험료 차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이 징벌적 가산금으로 부과된다.
지금까지 고액 자산가들이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직장가입자로 가입했다 허위로 적발된 사례는 많았다. 2011년 953명, 2012년 1,824명, 2013년 2,689명, 2014년 1,846명, 지난해 1,376명 등이었다.
이들은 친구나 가족회사에 직원으로 취직한 것처럼 꾸미거나 유령회사를 만들어 직장가입자로 위장해왔다. 직장가입자는 근로소득(월 보수액의 6.12%)에만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마저도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하지만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등에 보험료를 매기며 전액을 본인이 내야 해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편이다.
복지부 보험정책과 관계자는 “법은 공포되고 6개월 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라며 “위장취업을 시켜주는 사업주도 부담이 늘어나기 때문에 허위 직장가입자가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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