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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갑질 퇴출'…소극행정 공무원은 파면 가능

입력
2016.03.06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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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처, 공무원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 인사담당관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차 인사혁신담당관 워크숍에 참석한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이 각 부처 인사담당관들에게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인사혁신처 제공

앞으로는 소극행정으로 국민에게 피해를 준 공무원은 공직에서 퇴출된다. 또 경미한 수준의 소극행정을 해도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다.

인사혁신처(이하 인사처)는 6일 적극적으로 일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개정안을 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인사처는 또 공무원 비위사건 처리규정과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도 함께 개정한다.

개정안은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의 소극행정을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 의무 위반'으로 명시하고, 비위의 정도에 따라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

소극행정은 공무원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 국민에게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국가재정에 손실을 입히는 업무행태를 말한다.

인사처는 특히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감경을 할 수 없도록 했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는 최대 파면까지 가능하도록 징계 기준을 높였다.

또 부작위나 직무태만 등 소극행정으로 안전사고가 발생하거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면 비위 행위자는 물론 지휘감독자도 엄중히 문책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소극행정 관련 비위의 정도가 경미해도 경고나 주의 처분을 내리도록 했다.

경고 처분을 받으면 1년 동안 근무평정이나 교육훈련, 포상 대상자 추천 등에서 불이익을 주고, 주의 처분을 받으면 향후 1년 동안 포상 대상자 추천에서 제외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줄 방침이다.

이밖에도 징계 규정을 개선해 민원인 협박, 보복성 행정조치 등 직권을 남용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관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 의결을 하도록 했다.

반면 적극행정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과실에 대해서는 징계를 감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인사처 관계자는 "일하지 않아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소극행정에 대한 징계양정 기준을 마련했다"며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공직사회에 능동적으로 일하는 문화가 뿌리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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