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까지 이행계획 교육부 보고
전남도교육청이 학교로 복귀하지 않는 전교조 전임자에 대해 직권 면직 결정을 내릴 방침이다.
전남교육청은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 직권 면직 처분하라는 교육부 지침을 수용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교육청 관계자는 “전교조 전임자들의 전임 기간이 지난달 28일로 만료됐고 노조가 법적 지위를 상실한 만큼 전임을 더 이상 허가해 줄 수 없다”며 “한 달 이내로 복귀하지 않으면 직권면직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전남은 전교조 전남지부장과 수석부위원장, 전교조 본부 파견 전임자 등 3명이 해당된다. 전남교육청은 오는 18일까지 직권면직 이행계획을 교육부에 보고할 계획이다. 전교조의 법외노조 판결로 법적 지위를 상실함에 따라 사무실 지원도 중단되고 교육청과 맺은 단체협약도 해지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광주교육청은 전교조 광주지부장에 대한 직권면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입장으로 결정을 내리지 못했다.
박경우기자 gw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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