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방위산업 비리 사건 수사… 거짓 방탄유리 시험 성적서 작성 혐의도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 박찬호)가 방탄유리 제작 과정에서 필요한 군수품을 빼돌린 혐의(군용물 절도) 등으로 예비역 육군 대령 김모(66)씨를 5일 구속 수감했다.
서울중앙지법 한장석 영장전담 판사는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범죄 사실이 소명되고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육군사관학교 교수를 지낸 김씨는 군 재직 중이던 2009년쯤 총기 실탄 등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씨가 군수품을 빼낸 직후 군수업체 S사에 취업, 연구소장을 지내며 방탄복과 방탄유리 등의 제작을 위해 필요한 실험에 빼돌린 군수품을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김씨는 또 특정 업체를 위해 방탄유리 관련 시험 성적서를 거짓으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 작성)도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방탄유리의 부실 여부, 군 납품 성사 경위 등을 확인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는 김씨의 개인 비리 위주로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씨가 취업한 업체는 지난해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에서 방탄복 부실납품 혐의가 드러난 곳이다. 적격심사와 생산능력확인 실사 과정에서 기존 납품 실적을 허위로 꾸미는 등의 수법으로 심사를 통과한 뒤 납품 계약을 따낸 혐의로 업체 대표 등이 지난해 6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