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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ㆍ무허가 입산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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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산나물 불법 채취ㆍ무허가 입산 단속

입력
2016.03.04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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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봄철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 산림특별사법경찰이 봄철 산행객들을 대상으로 산나물 불법채취 여부를 단속하고 있다. 산림청 제공

산림청은 봄철 산을 찾는 사람들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5월까지 산나물 불법 채취와 무허가 입산 등을 집중 단속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산림청 등에서 1,200여명의 산림특별사법경찰이 투입된다. 특히 산림사법 전담조직인 산림사범수사대는 모집 산행 등을 집중 단속 할 방침이다.

산림청이 매년 봄철 산불 조심기간(2월15일~5월15일)에는 개방된 등산로를 이용해 건전한 산행을 할 것을 권고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야간산행과 비박(야외에서 텐트 등을 이용하지 않고 숙박하는 형태) 등 다양한 산행문화가 퍼지고 있다. 여기에다 인터넷 등으로 산나물 채취자를 모집하는 등 산림 내 불법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관련법에 따르면 산불 조심기간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입산통제구역을 출입하다 적발될 경우에는 최고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가된다. 또 산나물과 산약초 등 임산물을 산림 소유자 동의 없이 불법 채취하다 걸리면 최고 징역 7년이나 2,000만원의 벌금에 처해진다.

산림청 박은식 산림환경보호과장은 “산주의 동의 없이 임산물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행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올바른 등산문화가 정착되도록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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