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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가상통화 비트코인 '정식 화폐'로 인정

입력
2016.03.04 1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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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비트코인. 게티이미지뱅크

일본 정부는 4일 인터넷상 결제수단으로 급속히 시장에 퍼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최초의 법 규제안을 입안해 정식 화폐로 인정했다.

닛케이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이날 가상통화가 '화폐의 기능'을 가지는 것을 인정하고 공적 결제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관련 법 규제안을 각의결정했다.

법 규제안은 가상통화 거래소를 등록제로 설치하게 해서 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의 이용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신문은 전망했다.

일본 정부는 올해 정기국회에서 자금결제법을 개정해 가상통화 규제안의 성립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통화에 대한 법 규제가 없어 이용자 보호 관점에서 규제법을 마련하라는 요구가 많았다.

일본 정부는 금융청을 가상통화에 대한 감독관청으로 삼아 거래소와 거래를 감시할 생각이다.

아소 다로(麻生太郞) 금융상은 각의 후 기자회견에서 "법제상 조치를 강구해 이용자 보호와 부정사용 방지에 적절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2009년 탄생한 비트코인은 가상통화 가운데 90%를 차지하면서 전 세계의 이용자가 1200만명에 이르고 있다.

해외송금 수수료가 은행보다 훨씬 싸고 편리한 점 등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하지만 일본에선 2014년 비트코인 거래소 '마운트곡스'가 파산해 고객자산이 소멸하는 사태를 빚었다.

이런 불상사의 재발과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가상통화 거래소 감시와 본인 확인 등을 강화하게 된다.

새 규제안에선 거래소에 공인회계사의 외부감사와 최저 자본금을 의무화하는 한편 고객과 자기자산을 분리해 관리하는 규정도 도입한다.

일본에는 7곳의 가상통화 거래소가 있으며, 문제가 발생하면 금융청이 현장검사에 들어가 업무개선 명령 등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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