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세무조사권 국세청 환원 움직임
靑 독려에도 총선 앞둔 여야 팔짱만
이번 회기내 처리 가능성 매우 희박
전국 지방자체단체에 부여된 지방세 세무조사권을 국세청으로 다시 일원화하려는 움직임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전망이다. 청와대까지 나서 관련 법안 통과를 독려하면서 정부 부처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지만, 총선을 앞둔 여야 의원들이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이다. 일원화에 반대하던 야당 측이 지난달 개정안을 내놓으면서 한 발 물러서는 듯했지만 그 이상의 진척은 없어, 중복 세무조사를 우려하는 기업들의 불만만 키우고 있다.
세무조사권 일원화에 대한 논란은 지난해 7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이 지방세법 등의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본격적으로 불거졌다. 2013년 지방세법 개정으로 작년부터 지자체가 과세표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면서 기업들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다시 국세청으로 일원화한다는 게 법안의 골자다. 중복 세무조사 등으로 기업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준다는 기업의 불만이 상당부분 반영됐다.
정부까지 나서 지난해 세법개정안으로 ‘국세와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공유하고 세무 조사는 국세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야당의 강한 반대로 법안 처리는 진척되지 못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조 의원 법안 발의와 정부입장을 가지고 의원들을 일일이 만나 설득했지만 결국 소득이 없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새로운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논의가 물꼬를 틀 것으로 기대됐지만 여전히 답보 상태다. 법안은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은 납세자에 대해 중요한 사실이 누락되는 등에 한해서만 지자체가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여러 지방에 사업장이 있을 때는 주된 사업장(본사)을 관할하는 지자체에서 세무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어 야당 측이 한 발 물러 선 것으로 해석됐다. 하지만 여야의 의견 차이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정부 관계자는 “여당과 정부는 세무조사권한을 국세청에 일원화해야 한다는 것인 반면, 야당과 지자체는 세무조사 권한을 지자체에도 부여는 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더구나 총선이 40일 가량 앞으로 다가온 점을 감안하면 이번 회기에서 처리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해 보인다. 실제 안행위 소속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행자부가 이미 지자체에 올해 세무조사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상황에서, 당장 피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시급하게 결론 내려야 할 사안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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