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세관은 특송물품의 수입 통관을 전담하는 특송통관국을 신설했다고 3일 밝혔다. 해외전자상거래 활성화로 해외에서 물품을 직접 구매하는 ‘직구’ 등이 늘면서 특송물품의 반입이 급증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특송통관국은 기존 수출입통관국에 소속됐던 특송통관 1~4과를 따로 떼어내고 7명의 인력을 보강해 모두 115명으로 편성했다. 인천세관은 특송통관국 신설로 통관 절차가 빨라지고 불법 물품 반입 등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특송물품은 서류, 견본 등 빠른 배송이 중요한 물품이 많아 일반 수입 신고 절차 없이 목록 제출만으로 통관이 허용된다.
특송물품의 반입은 2010년 약 896만건이었으나 2015년 약 2,308만건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했다. 세관 직원 1인당 처리 건수도 2010년 464건에서 2015년에는 731건으로 늘었다. 특히 통관 절차가 간단한 점 등을 노려 마약 등 불법 물품 위장 반입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고 다른 사람 명의로 물품을 쪼개 반입해 세금을 탈루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송물품 관리 강화의 필요성이 대두됐었다.
특송화물 불법 물품 적발 현황(단위: 건)
인천세관은 특송통관국 신설과 함께 특송화물 전담 세관검사장인 특송물류센터를 짓고 있다. 7월 문을 열 특송물류센터는 연면적 3만5,600㎡ 규모로 엑스-레이(X-ray) 검색기 12대, 자동분류시스템, 폐쇄회로(CC)TV 종합상황실 등을 갖추고 있다.
인천세관 관계자는 “특송물류센터가 문을 열면 불법 물품 등에 대한 감시ㆍ단속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특송업체의 물류비 절감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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