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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일부 부패한 직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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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메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실 일부 부패한 직원 있다”

입력
2016.03.03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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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9일 음주 감사 등을 이유로 감사원으로부터 해임 요구를 받은 김형남 서울시교육청 감사관이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시교육청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일부 잘못은 인정하지만 이런 중징계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성추행 사건 조사 중 음주상태에서 피해 교사들을 면담한 것 자체는 잘못했다”면서도 “감사관실 직원들에게 폭언을 한 번 한 정도이기 때문에 경징계를 받을 수준”이라며 감사 결과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감사원이 인정한 혐의 사실은 과도하게 부풀려져 있다. 일부 직원의 일방적 주장만 받아들였다. 징계 수위도 해임이라는 가장 중한 징계를 요구해 왔는데, 제가 했던 잘못이 해임 당할 정도는 아니다”고 감사 결과에 대해 반박했다. “앞으로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소명, 소청심사, 행정소송을 통해 대응할 생각”이라고도 했다.

그는 특히 “사립학교 비리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감사를 해야 된다”며 “9개월 동안 청렴도 감사, 사학비리 척결 위해 엄정하게 감사해왔다고 생각한다. 그 과정에서 내부 직원들 반발이 있었고, 외부 비리 사학의 엄청난 공격이 있었다”며 감사의 배경을 의심했다. 김 감사관은 “저에 대한 감사를 부패한 일부 직원, 외부의 비리 사학이 조직적으로 청구했다고 생각한다. 그런 배경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감사원마저 부패 세력에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발표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교육청이 해임 처분을 내리게 되면 소청심사도 있고 행정소송도 있는데 출근 계속 하나?

“시교육청 차원에서 징계위원회 개최해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고, 승복할 수 없으면 소청 심사, 행정 소송을 할 텐데 그 과정에서 제가 직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한다. 공무원법에 따라 직위 해제가 동시에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

-감사관실에 부패 공무원이 있다는 뜻인가?

“감사 업무가 엄정하고 공정하게 이뤄지려면 감사관실 기강이 바로서야 한다. 제가 와서 몇 달동안 일부 직원이 감사관의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복하고 항명해 감사관실 기강을 잡지 않고는 공정한 감사가 불가능하겠다고 생각했다. 특히 감사관실 직원들이 감사하면서 자기가 적발한 비리나 잘못을 반드시 상관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그걸 보고하지도 않고 은폐하는 이런 게 몇 건 있었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상관에게 반드시 본인이 감사한 내용을 보고하도록 ‘보고 의무’가 있다. 이행하지 않으면 직무 유기이고, 처벌에 해당하면 고발하게 돼 있다.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고발을 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부하직원에 욕설, 음주 감사, 성추행 등 여러가지 혐의 중 인정하는 건 어떤 것이고 인정 않는 것은 어떤 것인가?

“사립학교에서 고발한 건 감사원 감사와 별건이다. 감사원 감사와 관련된 고발건은 내부 직원이나 노조에서 고발한 것인데 그건 대부분 인정하기 어렵다. 대표적인 게 조사하던 직원을 성추행했다는 것은 너무 황당하고 중상모략에 가깝다. 현재 경찰 조사 끝났고 무고로 고발할지 보고 있다.”

-본인이 짐작했던 처벌 수위는?

“직원들한테 폭언을 1번 정도 한 적 있다. 음주 상태에서 피해 여교사를 면담한 것도 인정한다. 지금도 반성한다. 그 정도 잘못은 경징계 사유에 불과하다. 그걸 가지고 중징계 요구하는 경우는 본 적 없다.”

-감사원 감사에는 응했나?

“감사원에서 5~6차례 있는 그대로 성실하게 조사에 응했다. 잘못한 부분은 다 인정했고 아닌 부분은 아니라고 했다.”

-직원들은 왜 정당한 업무 지시에 불응했나.

“제 기준에서는 어떻게 조사를 나간 기관의 잘못을 적발하고도 은폐할 생각을 하는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다. 9개월 겪어보니 우리 청에 외부에서 온 개방직 공무원에 대한 배타적인 문화가 있는 것 같다.”

김민정 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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