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2.5톤 이상 차량 등 대상
7일부터 신청 접수 받아
광주시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노후 경유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면 차 값의 최대 100%를 보조금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급 대상은 차령 10년 이상 된 노후 경유차 중 총 중량 2.5톤 이상으로, 최근 2년 이상 광주시에 연속 등록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한 차량이다.
보조금 지원 금액은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차량 기준가액의 85~100% 범위 내에서 총 중량과 배기량, 연식에 따라 상한액 범위 내에서 차등 지급한다. 시는 또 종합 소득금액이 연간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일반 대상자에 비해 보조금을 10% 정도 추가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신청은 7일부터 광주시 기후변화대응과(062_613_4341)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조기 폐차 보조금 지원 사업 참여 방법 등은 시 홈페이지(누리집 www.gwangju.go.kr) 고시?공고 중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시행 공고문’을 참조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는 매연 등 오염물질 배출량이 새 차에 비해 5.8배 정도 많고, 연비도 20% 이상 낮아 연간 100만원 가량의 연료비가 추가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됐다”며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안경호기자 khan@hankookilbo.com
조기폐차 보조금 산정기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