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 밀입국 사건이 2차례 발생한 1월에 또 다른 밀입국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항보안공사는 이 같은 밀입국 사실을 전혀 몰랐다.
인천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2일 오후 10시 5분쯤 서울 금천구 가산동 한 주택에서 중국인 A(33)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1월 4일 중국에서 화물선을 타고 인천북항에 도착해 다음날 새벽 보안을 뚫고 밀입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항보안공사는 A씨가 검거되기 전까지 그의 밀입국 사실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다. 인천항의 한 관계자는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와 인천항보안공사는 (A씨의) 밀입국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달 26일 0시 56분쯤 인천 내항 4부두에서 사다리를 이용해 2.7m 높이의 보안 울타리를 넘어 밀입국한 중국인 선원 B(32)씨를 추적하는 과정에서 가산동 주택에 함께 있던 A씨를 발견, 체포했다. 이 주택은 A씨가 밀입국한 뒤 일해 번 돈으로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중국 인터넷 채팅 사이트 ‘QQ’를 통해 A씨와 알게 됐다. B씨는 “한국에서 일하면 중국보다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A씨의 말을 듣고 밀입국을 계획한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는 경찰로부터 A씨와 B씨를 인계 받아 정확한 밀입국 경위 등을 조사 중이다. 인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 확인해줄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올 들어 인천항에서 외국인 선원이 밀입국한 사실이 확인된 것만 네번째다.
1월 6일과 17일 인천 북항에서 베트남인 선원 C(33)씨와 중국인 선원 D(36)씨가 보안 울타리를 뚫고 각각 밀입국했다. 이들은 여전히 붙잡히지 않았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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