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공주와 천안에서 발생한 구제역으로 내려진 돼지 반출금지 조치가 4일 0시를 기해 조건부 해제된다.
3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내 돼지사육 농가에 내려졌던 돼지의 타 시ㆍ도 반출금지명령이 3일 종료됨에 따라 4일 0시부터 사전검사를 통과한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키로 했다.
이동 허용조건은 임상 및 혈청검사 결과, 야외감염항체가 음성이고 백신 항체 60% 이상이어야 한다. 모돈은 백신 항체 80% 이상으로 제한했다.
혈청검사 유효기간은 검사판정일로부터 14일간이며 혈청검사를 위한 시료 채취두수는 육성·비육돈 16마리, 비육돈 돼지가 없는 경우 모돈 16마리이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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