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의 줄다리기 협상과 막판 러시아의 제동으로 지연됐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로운 대북결의안이 2일(현지시간) 마침내 압도적 다수로 통과됐다. 예정보다 이틀 가량 늦어졌지만, 지연 처리의 당사국인 러시아가 적극 협조로 돌아서면서 이날 결의안 표결처리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뤄졌다. 이에 따라 북한의 해운ㆍ항공운수를 통한 북한의 대외 교역이 전면적으로 국제사회 통제에 놓이고, 소형 화기까지 포함한 북한과의 무기 거래도 전면 중단됐다.
안보리는 이날 오전 10시 전체 회의를 열어 미ㆍ중이 마련한 강력한 제재방안 중 일부를 다소 완화한 내용의 대북 결의안을 표결에 부쳐 통과시켰다. 유엔에 따르면 러시아 요구에 따라 초안에 담겼던 북한에 대한 항공유 수출 금지 조항이 약간 누그러졌다. 미중은 대북 항공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나, 러시아에 도착한 북한 여객기가 평양으로 귀환할 경우를 상정한 예외를 인정키로 했다. 일본 NHK 방송도 대북 항공유 수출금지 항목에 ‘북한 민간 항공기의 해외 급유(연료 판매 및 공급)는 허용한다’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다고 보도했다.
또 북한산 석탄ㆍ철광석의 수출 금지와 관련, 북한과 러시아가 공동 개발하는 나진ㆍ선봉 지역 항구를 통해 반출되는 러시아산 광물을 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초안에 포함된 제재 대상자 가운데 장성철 조선광업개발회사(KOMID) 러시아 대표도 ‘러시아에 체류하지 않고 있다’는 러시아 측의 지적에 따라 명단에서 제외됐다.
유엔은 당초 현지시간 1일 오후 3시(한국시간 2일 오전 5시)에 전체회의를 열고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었다. 유엔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는 “만장일치 채택이 확실하다”는 설명까지 곁들였다. 하지만 현지에서 1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2일 새벽 1시) 직후 전체회의가 연기됐다는 소식이 흘러나오면서 14시간의 시차가 있는 서울과 뉴욕에서는 일대 혼선이 빚어졌다. 본보를 포함한 대다수 한국 언론은 유엔 주재 대사관 등의 발표에 따라 일부 지역 배달판 신문에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 채택’을 보도했다가 새벽1시 이후 ‘유엔 표결 하루 연기’로 수정했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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