없애면 세수 추가 확보 효과 불구
여론 악화ㆍ소비심리 악영향 우려
그간 직장인들의 연말정산 단골 메뉴였던 카드 소득공제(신용ㆍ체크카드 사용액 중 일정 비율을 과세기준 소득에서 빼주는 것) 혜택이 올해 말로 법적 효력을 다함에 따라, 정부가 이를 계속 유지할 지를 두고 장고(長考)에 돌입했다. 카드 소득공제를 없애면 당장 세수를 2조원 가량 늘리는 효과가 있지만, 반대 여론과 부작용이 만만치 않아 정부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2일 기획재정부는 올해 말 효력이 다하는 6개 조세특례에 대한 심층평가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평가 대상은 ▦카드 소득공제(연간 조세 감면액 1조8,163억원) ▦재활용 폐자원 부가가치세 특례(5,780억원) ▦외국인근로자 과세특례(1,423억원) ▦에너지시설 투자세액공제(1,199억원)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1,074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84억원) 등이다.
가장 주목되는 것은 카드 소득공제다. 카드 사용 활성화를 통해 자영업자의 소득신고를 양성화하겠다는 목적으로 1999년 한시적으로 도입돼 그간 계속 시효가 연장돼 왔다. 도입 당시 42조원이었던 카드 연간 사용액(승인액 기준)은 지난해 600조원을 돌파할 만큼 그 사이 카드 사용은 활성화됐다.
이 때문에 일부 학계를 중심으로 “제도의 당초 목표를 달성한 만큼, 이제는 혜택을 폐지 또는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다. 또 고소득자일수록 공제 혜택을 많이 받아 조세 형평성 측면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세수를 늘리기 위해 줄기차게 비과세ㆍ감면을 축소하고 있는 정부 입장에서 한 해 약 2조원에 이르는 대규모 조세특례를 매년 일몰을 연장하는 식으로 놔두는 것도 부담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전문 연구기관의 평가를 거쳐 올해 세법개정안에 그 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자칫 교각살우(矯角殺牛)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기재부는 매우 신중한 접근을 할 것으로 보인다.
일단 여론이 가장 큰 변수다. 젊은 독신 직장인은 자녀공제, 의료비, 교육비 등 혜택을 거의 못 받기 때문에 카드 공제를 빼면, 연말정산에서 ‘세금 폭탄’을 맞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 처음 도입된 세액공제 때문에 상당수 봉급생활자의 납부세액이 증가하는 연말정산 파동을 겪었기에 쉽사리 혜택을 줄이는 쪽으로 결정하기는 어렵다. 또 카드 공제 폐지시 현금 결제가 다시 늘어 자영업자 소득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소비심리에 악영향을 줄 수 있어, 기재부 안팎에선 어떤 식으로든 카드 공제가 다시 연장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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