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31일까지 접수
전남도는 2일 친환경농업을 실천하는 농업인에게 관행농법과의 생산비 차이와 초기 소득 감소분을 보전하기 위해 지원하는 친환경농업직불금과 무농약 지속 직불금 신청을 오는 31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신청일 현재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이다. 농가당 신청 면적은 0.1㏊~5㏊이하며 농지가 있는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친환경농업직불금 지급단가는 ㏊당 밭은 유기 120만원, 무농약 100만원이며, 논은 유기 60만원, 무농약 40만원으로 지난해와 같다.
무농약 인증농가의 경우 4년차부터 국비지원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올해부터 전남도에서 자체 사업으로 국비 지급액의 50%를 매년 받게 된다.
직불금을 신청한 농업인에 대해서는 5~11월 친환경농산물 인증기관의 이행점검을 거쳐 적격으로 판정되면 12월 일괄 지급된다.
최형철 전남도 친환경농업과장은 “올해 친환경농업 직불금 시청ㆍ접수에 빠짐없는 신청을 바란다”며 “저비용 고효율의 친환경농업 확산과 실천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펼 계획이다”고 말했다.
김종구기자 sor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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