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원금 보장되는 초저위험 상품 위주로 설계해야”
투자원금을 가급적 손해보지 않으려는 안정 성향이 강한 고객에게는 이달 중순부터 개시되는 일임형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주가연계증권(ELS) 같은 고위험 상품을 담아 판매하는 것이 금지된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일 “금융사가 일임형 ISA를 팔 때는 투자일임 계약에 따라 수익과 손실 가능성을 분류해 5단계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며 “고객 투자 성향에 맞는 금융상품이 일임형 ISA에 담겨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사는 표준화된 설문을 통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안정형 ▦안정추구형 ▦위험중립형 ▦적극투자형 ▦공격형으로 분류해 이에 맞은 상품을 팔아야 한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일임형 ISA에 가입하는 안정형이나 안정추구형 성향 고객에게는 최근 대거 원금 손실구간 진입 사태를 빚은 ELS 같은 위험성 높은 파생결합증권이나 주식형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담을 수 없게 된다. 대신 예ㆍ적금, 환매조건부채권(RP), 국공채형 머니마켓펀드(MMF), 원금 보장형 파생결합증권 등 원금이 보장되는 초저위험형 상품들로 구성된 ISA를 판매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다만 일임형 ISA 사업자의 판단에 따라 포트폴리오 전체에 손실을 끼칠 가능성을 낮출 수 있다면 ELS를 일부 편입하는 초저위험 모델도 설계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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