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특별교부세 사업을 민간 중심으로 심의하고 집행 내역을 일반에 공개하는 등 투명성을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올해 특별교부세 운영 방침을 1일 밝혔다.
특별교부세는 지방자치단체의 갑작스러운 재정 수요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국회 예산 심의 없이 부처의 결정만으로 배정이 가능하고 수시로 교부할 수 있다. 이렇다 보니 실세 정치인이나 권력자들의 출신지에 지원이 몰린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다.
행자부는 이런 지적에 따라 1962년 지방교부세제도 도입 이후 처음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특별교부세 사업심의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위원장은 행자부차관이 맡고 위원 6명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특별교부세 운영방향과 기준, 시책수요 사업 등을 심의한다.
올해 36조원에 이르는 특별교부세를 포함한 모든 지방교부세의 자치단체별 상세한 교부·집행내역을 5월 중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일반에도 공개한다. 자치단체의 관심도가 높은 특별교부세 지원사업의 운영방향도 매년 초 전국에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올해 특별교부세 재원 총 5,141억원의 대상사업별 용도도 확정해 발표했다. 지역현안수요 총 4,113억원은 창조경제 및 일자리 창출 관련 사업에 30%, 지역복지 사업에 20%, 그리고 지방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50%를 사용할 예정이다.
시책수요 1,028억원도 정부 부처가 주요 시책을 제때에 실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자치단체에 대폭적 지원할 예정이다. 정부합동평가, 지방재정 조기집행, 지방규제개혁 추진실적 등을 평가해 재정인센티브(장려금)로 50%를 지원한다. 정부3.0 등 국가정책사업에 30%, 동계올림픽 준비 등 국제ㆍ국가 행사에 20%를 배정했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올해를 특별교부세 혁신 원년으로 삼아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손효숙기자 sh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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