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법외노조 판결 이후 학교로 복귀하지 않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전임자를 직권 면직하라고 각 교육청에 지시했다. 교원 인사권을 가진 교육감들이 이 같은 지시를 따를 경우 교사들의 대량 해직 사태가 예상된다.
1일 교육부는 휴직 상태였던 전교조 전임자 가운데 시도교육청의 복귀 통보를 따르지 않은 전임자 40명에 대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직권면직조치를 내릴 것을 지난 달 26일 각 시도교육청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총 40명이 휴직 연장을 신청했으며, 이들은 합법적인 노조 전임자가 아니기 때문에 관련 법에 따라 직권면직하도록 공문을 내려 보냈다”고 말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은 이들의 휴직연장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는 각 교육청으로부터 이달 18일까지 이들에 대한 직권면직 조치 여부를 보고 받은 뒤 직권면직 조치를 하지 않은 교육청에 대해 직무이행명령을 내리는 등 후속 조치에 나설 계획이다.
교육부는 앞서 2014년 6월 전교조 법외노조 판결이 내려진 뒤 미복직 전임자에 대한 복직명령 지시와 이후 직무이행명령을 따르지 않은 강원, 울산, 경남교육청을 대신해 ‘직권면직 대(代)집행’을 강행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
김민정기자 fac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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