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수영연맹 간부가 선수 부모들로부터 금품을 상납 받은 정황이 포착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1일 수영계와 사정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싱크로나이즈드스위밍 선수 학부모로부터 7,000만원 가량을 떼먹은 혐의(사기)로 징역 8월을 선고 받은 연맹 상임이사 김모(45ㆍ여)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수영연맹 비리의 ‘몸통’인 전무이사 정모(56ㆍ구속)씨가 개입한 단서가 잡혔다. 한 학부모가 국가대표 선발권 등의 권한을 가진 김씨 요구로 돈을 건넸는데, 김씨가 실제로는 정씨 지시에 따라 움직였다고 제보한 것이다.
하지만 이 학부모는 정작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는 말을 바꾸거나 묵비권을 행사했다. 제보 이후 연맹 측에서 회유와 압박을 받아 입장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당시 김씨뿐 아니라 정씨 등 연맹 수뇌부가 조직적으로 금품을 상납 받았을 것으로 의심했지만 제보자가 입을 다무는 바람에 김씨만 처벌할 수밖에 없었다. 수영연맹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정씨가 이처럼 선수선발 대가로 수영선수 학부모에게서 금품을 받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일부 학부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체적인 단서가 나오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국고보조금 횡령비리를 시작으로 일감몰아주기, 국가대표 선발대가 뒷돈수수, 매관매직 및 심판매수 등으로 수영연맹 비리수사를 확대해왔다. 수영계 관계자는 “이번 수사를 계기로 수영연맹의 썩어빠진 비리를 모두 도려내야 한다”고 말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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