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새로 신청한 실직자가 지난해 같은 달보다 4.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한 노동자가 해고 등의 이유로 실직했을 때 생활안정과 구직활동을 위해 지급(최대 240일)한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2월 구직급여 신규 신청자가 작년 동월 대비 3,000명(4.3%) 늘어난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고 1일 밝혔다. 같은 달 구직급여를 받은 사람은 39만명으로 전년보다 4,000명(1.0%) 줄었다. 반면 지급액은 467억원(13%) 늘었다.
구직급여 신청자는 지난해 10월(-9.7%)과 11월(0.0%), 12월(-1.3%) 꾸준히 전년과 비슷하거나 전년보다 줄었고, 올해 1월에도 작년과 같았지만 지난달 흐름이 반전했다.
신규 신청자가 소폭이나마 증가한 이유는 올해 2월이 지난해보다 하루 더 길었던 점, 지난해 2월의 신규 신청자가 비정상적으로 작았던 점(기저 효과) 등이 꼽힌다. 권진호 고용부 고용지원실업급여과장은 “변화폭이 크지 않아 아직 경기ㆍ구조적 요인을 언급하긴 섣부르다”고 말했다.
지급자가 감소했지만 지급액이 늘어난 건 최저임금 인상 때문으로 추정된다. 올해 적용되는 시간당 최저임금 6,030원은 지난해보다 8.1% 오른 액수다. 구직급여는 기본급의 50%를 지급하게 돼있으나 최소한 실직한 해 최저임금의 90%(일 4만3,416원)는 지급해야 한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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