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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BMW, 개소세 인하분 왜 안 돌려 주나”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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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BMW, 개소세 인하분 왜 안 돌려 주나” 소비자들 집단 소송 움직임

입력
2016.03.01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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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수입차 업체들 환급불가에 반발

공정위 “이유, 가격 인하여부 확인’

업체들 부당이득 의혹까지 제기돼

벤츠
벤츠

공정거래위원회가 29일 개별소비세 인하분을 환급해줄 수 없다는 수입차 업체들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공정위 관계자는 “수입차 업체들이 제시한 환급 불가 이유가 적절한지, 개소세 인하분 만큼 가격을 인하했는지 들여다 보겠다”고 밝혔다. 수입차를 구입한 소비자들의 집단 소송도 이어질 전망이다.

논란은 이달 3일 정부가 작년 12월로 종료된 개소세 인하(5→3.5%) 조치를 올해 6월까지 연장하고 올해 판매한 자동차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한다고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이에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쌍용차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토요타, 렉서스, 포드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에 나섰다.

반면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볼보 등 주요 수입차 업체들은 환급에 반대하고 있다. 이 업체들은 지난 1월 개소세 인하분 만큼 미리 가격을 낮춰 할인 판매했기 때문에 환급을 해주면 이중 할인이 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소비자들은 이를 믿지 않고 있다. 수입차 업체들이 1월에 판매한 차량들은 대부분 지난해 12월 통관절차를 거치면서 당시 인하된 개소세를 납부했는데 1월에 다시 오른 개소세를 내준 것처럼 허위ㆍ과장광고 한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자동차 전문가들마저 수입차 업체들이 부당 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한 전문가가 제시한 BMW ‘528i’ 수입신고필증(2012년 3월)을 보면 개소세가 5%일 때 이 차에 붙는 세금은 총 903만원이다. 개소세율이 3.5%로 인하되면 총 세액은 817만원으로 86만원이 줄어든다. 그러나 지난해 9월 개소세 인하시 이 차량 가격은 60만원만 내려갔다. 이 전문가는 “한 대당 26만원씩을 BMW 코리아가 챙겼다”고 주장했다.

이에 일부 소비자들은 법무법인 바른과 함께 공정위 조사를 지켜보면서 집단 소송에 나설 움직임이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도 수입차 업체들의 부당 행위를 고발할 방침이다. 이정주 회장은 “이번 주 안에 해당 업체들에게 환급을 권고하는 공문을 보내고 응하지 않으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개소세 인하가 끝난 시점에 문제 업체들의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만여명에 이른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1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볼보 463대 등이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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