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가 실제와 다른 제원으로 등록한 대형세단 S클래스에 대해 판매중단 조치를 받았다.
국토교통부는 29일 벤츠 S350 4개 모델에 대한 판매중단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벤츠코리아는 당초 7단 변속기가 장착된 S350 모델을 판매한다고 신고했는데, 이중 4개 모델(S350d, S350d 4매틱, S350d L, S350d 4매틱 L)의 변속기가 신고한 기준과 다른 9단으로 업그레이드돼 있었다. 변속기가 9단으로 바뀐 S350을 판매하려면 사전에 자기인증절차를 마치고 국토부에 재신고해야 한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연비정정 신고를, 환경부에는 배출가스 신고를 각각 다시 해야 한다.
벤츠코리아 측은 “변속기를 업그레이드한 것은 생산 과정에서 제품성 향상을 위한 것이라 가격 변동이 없었고 이렇게 판매했다는 사실을 내부 모니터링 과정에서 뒤늦게 발견해 자발적으로 판매 중지하고 16일 곧바로 정부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판매된 S350차량은 총 100대 미만인 것으로 파악된다.
국토부는 9단 변속기 차량이 언제부터 얼마나 판매됐는지 등 내부 조사를 거쳐 위법성을 판단한 뒤 벤츠코리아 법인 또는 대표에 대한 고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자동차관리법상 자기인증절차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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