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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본회의 상정 의결해 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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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 본회의 상정 의결해 달라"

입력
2016.02.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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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8월 24일 열린 세월호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지난해 8월 24일 열린 세월호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이석태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 고영권기자youngkoh@hankookilbo.com

4ㆍ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특별검사 요청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의결할 것을 국회의장에 요청했다.

이석태 특조위원장은 29일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세월호 특별검사 요청안건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됐지만 본회의 상정이 거부된 것은 법적인 근거가 없는 불필요한 (법사위의) 개입”이라며 “국회의장은 특조위의 의결안을 본회의에 즉시 상정하고 의결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조위는 지난 19일 전 해경 지휘부에 대한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는 내용의 특검 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했지만, 26일 국회 법사위 회의에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았다.

이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세월호특별법 제정 협상 시 여야는 특조위에 수사·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 대신 ‘특조위가 특검 발동을 요구하면 이를 수용하여 발동’시키기로 합의했다”며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취지에도 ‘문제가 된 사건이 발생하면 곧바로 특별검사를 임명하여 수사한다’고 명백히 제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또 “특검 요청안에 수사의 필요성에 대한 설명자료를 송부하였으므로 국회는 본회의에서 바로 의결하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이는 청문회 개최가 필요 없는 인사에 대한 임명 또는 선출 시 관련 상임위의 심의 없이 바로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여타의 사례를 볼 때도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4·16세월호참사는 임기 중 발생한 일로서 그 진상규명작업 역시 19대 국회가 처리해야 할 중요한 사안이다”고 호소했다.

김현빈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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