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개발원 등 경영공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일부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 이번 결과는 경영실적 평가에도 반영돼 해당 기관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에 등록된 2015년 경영공시 의무대상 공공기관 311개의 주요 경영 정보 허위공시·미공시 여부 등을 점검한 결과 8개 공공기관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됐다고 29일 밝혔다.
기재부는 임직원 현황·재무 현황·복리 후생비 지급 현황 등 공시 항목의 중요성과 과실 정도에 따라 벌점을 0.1∼5점으로 세분화했다. 벌점이 40점을 초과하거나 2년 연속 20점을 초과하면서 전년보다 벌점이 증가하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다. 이런 기준에 따라 올해 불성실 공시기관으로 지정된 곳은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 강릉원주대치과병원, 국제방송교류재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고전번역원, 한국전기연구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형수치예보모델개발사업단 등 8곳이다. 반면 우수공시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동서발전 등 16곳이다.
기재부는 이번 점검 결과를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기타공공기관은 주무부처가 시행하는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기재부가 주무부처에 통보할 예정이다.
세종=김진주기자 pearlkim7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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