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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구글, 체포기사 삭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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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법원 "구글, 체포기사 삭제하라"

입력
2016.02.2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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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상 잊혀질권리 첫 인정

쇤베르그/2016-02-28(한국일보)
쇤베르그/2016-02-28(한국일보)

『잊혀질 권리(Delete)』(2011)의 저자 빅토어 마이어 쇤베르거(Viktor Mayer-Schonberger, ?~ )

일본 법원이 인터넷상의 ‘잊혀질 권리(right to be forgotten)’를 처음으로 인정했다.

28일 교도통신 등에 따르면 사이타마(埼玉)지방재판소가 지난해 12월 "내가 체포된 기사를 구글에서 삭제해 달라"는 한 남성의 가처분 신청을 수용하는 판결을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재판부는 "범죄의 성질에 따라서는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에는 과거 범죄에서 잊혀질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인터넷 검색 결과 삭제를 명령하는 사법판단은 이전에도 있었지만, 인터넷에 떠도는 개인 정보에 대해 '잊혀질 권리'라고 명시하며 삭제를 인정한 것은 일본 사법 사상 처음이다.

아동 성매매 등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이 남성은 최근까지 이름과 주소로 인터넷 검색을 하면 3년여 전의 체포 당시 기사가 나오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사이타마재판소는 지난해 6월 "갱생을 하는 데 있어서 피해를 준다"는 취지로 삭제를 명령했으나, 구글 측이 해당 결정을 취소하라며 이의신청을 했다.

구글은 이번 판결에 대해서도 불복신청을 제기해 현재 도쿄(東京)고등재판소에서 심리가 이뤄지고 있다. 이 남성은 해당 기사 삭제를 요구하는 본안소송도 사이타마재판소에 제기했다. 교도통신은 현재 이 남성의 체포 내용은 인터넷 검색에서 나오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도쿄=박석원특파원 spar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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