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회람된 대북제재 결의안 초안은 제재 강도와 규모에서 기존의 대북 제재에서 볼 수 없던 내용이 다수 포함됐다.
1993년 북한이 핵무기비확산조약(NPT) 탈퇴를 선언한 이후 안보리는 총 6차례 대북결의안을 내놓았다. NPT 탈퇴 직후인 825호가 처음이고, 2006년 7월 대포동 2호 발사 이후에 두 번째 결의안(1695호)이 나왔다. 이 때까지는 도발금지를 촉구하는 수준에 그쳤으며 구체적 제재는 없었다.
북한 도발에 첫 제재가 이뤄진 건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이후 결의안(1718호)이다. 이 때도 핵개발과 관련한 물품에만 국한돼 금수조치가 이뤄졌으며 북한 정권에 충격을 줄 정도는 아니었다. 2009년 5월 북한의 2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1874호)도 3년 전 결의안 제재내용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데 그쳤다.
2012년 12월 은하 3호 발사에 따라 채택된 결의안(2087호)과 2013년 2월 3차 핵실험 이후 나온 결의안(2094호)도 규제 내용은 바뀌지 않은 채 제재 품목과 대상을 확대하는 수준에 그쳤다. 다만 추가 도발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중대 조치에 나서겠다는 ‘트리거(Triggerㆍ방아쇠) 조항’이 담긴 건 진전된 내용이었다.
한편 한국과 미국은 새로운 결의안을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한다는 방침이지만, 미중 합의에서 배제된 러시아의 제동으로 2, 3일 연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당초 “27일 표결처리로 결의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표트르 일리체프 유엔 주재 러시아 부대사가 다음 주에나 표결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러시아에 대한 설득 작업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타스 통신에 따르면 일리체프 부대사는 “결의안 초안이 방대한 양의 세부항목을 담고 있으며, 우리가 분석할 필요가 있는 제안들이 많다”고 말했다. 하루, 이틀 지연 가능성은 있지만 안보리 논의 구도와 15개 이사국 성향을 감안하면 새로운 결의안은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될 전망이다,
워싱턴=조철환특파원 chc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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