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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업체에 압력’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기소

입력
2016.02.26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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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동열 전 대전국세청장. 한국일보 자료사진

서울청 조사3국장실로 업체 대표 2회 불러

“임경묵씨 땅값 문제 해결하라” 압박

檢 “직권남용 해당”… 뒷돈 수수는 없어

‘정윤회 문건’의 최초 제보자로 알려진 박동열(63) 전 대전국세청장이 직권남용죄로 법정에 서게 됐다. 그는 임경묵(71ㆍ구속기소)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장을 위해 세무조사 대상 업체 대표를 자신의 사무실로 두 차례나 불러 부당한 압력을 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부장 최성환)는 26일 박 전 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전 청장은 서울국세청 조사3국장으로 있던 2010년 4월과 5월, 평소 친분이 있던 임씨와 갈등을 빚던 D사 대표 지모씨를 조사3국장실로 각각 불러 “임씨의 땅값 문제를 빨리 해결하라”고 외압을 행사한 혐의다. 당시 D사와 계열사들은 서울국세청 조사3국으로부터 주식 변동 세무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였다.

실제로 그 이후 지씨는 임씨 요구대로 부동산 거래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금 2억원을 임씨 측에 건넸다. 앞서 2006년 지씨에게 땅을 판 임씨는 애초 계약조건과 달리 잔금과 추가금을 조속히 지급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하자, 2010년 1월 박 전 청장에게 문제 해결을 부탁했고 공교롭게도 두 달 뒤 D사 세무조사가 시작됐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청장이 D사를 표적으로 부당 세무조사를 했다는 의혹은 확인된 바 없다”며 “세무조사와 무관한 내용으로 압력을 가한 부분이 범죄행위”라고 설명했다. 박 전 청장이 이와 관련해 임씨한테서 뒷돈을 받았다고 볼 만한 단서도 나오지 않았다고 검찰은 전했다.

박 전 청장은 2014년 말 검찰의 ‘정윤회씨 국정개입 의혹’ 수사 당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이후 유흥업소 업주한테서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혐의가 포착돼 지난해 9월 구속기소됐지만, 지난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김정우기자 woo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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