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ngaroo Court 인민재판
‘Man with a camera’(1960)라는 TV 시리즈를 보면 배우 Charles Bronson이 나오고 Kangaroo Court가 소개된다. 서부 영화에서도 유사한 장면이 소개될 때가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Kangaroo Court는 우리가 연상하는 호주의 Kangaroo가 아니다. 이 말은 미국 California 지역으로 ‘황금 러쉬(Gold Rush)’를 이루던 1849년 남서부 지역에서 시작되었고 동네와 지역에서 사법 절차가 여의치 못해 지역의 유지가 사람들 앞에서 법 규정 없이 열었던 재판이다. Texas에 대한 문헌을 보면 1853년에 관련 기록이 있고 그 당시에는 미국의 서남부 지역과 소도시 마을에서 이러한 응징이나 엄벌이 자행되었다고 한다. 근래에는 LA출신의 2인조 인디 그룹 Capital Cities의 노래 제목으로도 나왔는데(2010), 가사 내용은 Kangaroo Court를 잘 설명해 주고 있다.
당시에는 정식 재판도 어려웠고 광산에서 도망가는 광부나 악당을 심판할 때 지역유지들이 자기들 맘대로 정한 규정에 따라 심판했는데 실제로는 가장 잔인하고 포악한 사람이 협박과 폭력으로 인민재판을 주관했으며 재판관은 피고의 벌금과 재판 진행 건수에 따라 보수를 받았다고 한다. 지금도 정식 사법 심판에 불만이 생길 때마다 사람들이 이 용어를 사용하는 것은 법치주의가 아니라 자의적으로 심판한다는 의미에서다. 경찰이나 검찰이 인권 유린을 할 때는 물론이고 법규정을 무시하고 벌어지는 아프리카나 인도의 시골 인민재판이나 일부 무슬림 교도들에게서 볼 수 있다.
한국의 부동산 투기 현장에서 소위 ‘떴다방’ 중개소(=이동식 중개소)가 출몰했다가 사라지는 것도 굳이 영어로 옮기면 Kangaroo Realtor가 될 것이다. 다른 용어로 mustang court라고 불렸는데 이는 Texas와 Mexico 지역에서 기르던 반야생마(mustang)를 빗댄 말이었고 이렇게 ‘떴다가 사라지는 인민재판’은 경우에 따라 ‘마녀재판’ ‘종교재판’ 등과 유사한 점이 많다. 또 다른 일설에 의하면 미국 California 지역의 금광 노다지를 찾은 사람 중에 일부 호주인들이 남이 찾은 금광을 자기 것이라고 우겼던 일화를 두고 손가락질하며 붙인 이름이라는 설도 있다. 비난 받을 일이나 공공의 적을 내세운 것이다. 영국에서는 kangaroo가 ‘이상한, 좀 별난’의 뜻으로 쓰인 적은 있지만 kangaroo court라는 미국 표현이 적용된 때는 1966년 이후다. 전체 노동 조합의 단체 행동에서 비협조적이거나 돌출 행동을 한 조합원을 ‘공개 비판’하며 내부 벌칙을 준 것을 의미했다. 지금도 Texas와 Mexico 주의 남부 지역에는 Kangaroo Court라는 명칭의 식당이 제법 많다. 오늘날 쇼핑몰 안의 식당 가를 Food court라고 부르는 것은 court가 법정이 아니라 뜰, 광장이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직접적 관련이 없는 말이다. 현대 문명 사회에서 언론을 교묘하게 이용해 여론재판을 유도하는 경우도 그렇고 주위에서 왕따(bullying)를 하는 것도 결국 모양과 형태만 다를 뿐 Kangaroo Court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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