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와 다투고 화가 난다는 이유로 생후 6개월 된 애완견을 죽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남 마산중부경찰서는 애완견을 창 밖으로 던져 숨지자 사체를 불태운 혐의(동물보호법위반)로 유모(45)씨를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지난 4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동성동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술을 먹고 아내와 다퉜다.
이후 유 씨는 화가 난다는 이유로 아내와 함께 키우던 생후 6개월 된 애완견(버셋하운드)을 창 밖으로 던졌다.
그는 창 밖으로 떨어진 애완견이 죽자 라이터용 기름을 사와 사체를 불태웠다.
유 씨는 털만 탄 애완견 사체를 오피스텔 1층 커피숍 앞에 버린 혐의도 받고 있다.
커피숍 주인의 신고로 조사에 나선 경찰은 폐쇄회로(CCTV) 화면을 분석해 유 씨를 붙잡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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