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장 병원의 개설과 운영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임에도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처벌의 실효성이 낮기 때문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비의료인(사무장)에게 면허를 빌려준 후 함께 병원을 운영했을 경우 두 사람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다. 의료법 관련 처벌 조항 중 가장 높은 수위다. 의사면허는 빌려주지 않고, 사무장병원에 고용돼 범죄 가담 정도가 적은 의사는 300만원 이하 벌금 및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받는다. 민ㆍ형사상 처벌은 물론이고 병원 설립 후 건보공단 및 환자들로부터 받은 진료비(환수 결정금액)도 전액 물어내야 한다.
처벌 자체는 강력하지만, 실효성이 낮다는 점이 문제다. 모든 서류 등이 면허를 빌려준 의사 명의로 처리돼 있어 사무장병원 운영 여부를 명확히 밝히기가 쉽지 않고, 과잉진료 등 환자들이 입은 피해도 규명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 보건 분야 전문 변호사는 “검찰 등 수사기관이 사무장병원의 해악에 대한 문제의식이 거의 없다 보니 법을 엄격히 적용하지 않는 것 같다”며 “또 의사들이 연루된 사건은 봐주는 문화도 영향을 미치는 듯하다”고 풀이했다.
사무장과 의사 간 처벌의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의사는 면허를 잃으면 경제 활동을 평생 못하게 될 정도로 타격이 큰 반면, 사무장은 처벌을 받은 후에도 계속 사무장 병원을 운영하며 이득을 취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험연구실장은 “사무장은 사무장병원을 통해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주체이고 고용주로서 의사보다 우월적인 지위이지만 처벌은 의사에게 치우쳐 있다”며 “사무장에 대한 경제적 처벌을 강화해 이들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하는 것에 대한 리스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면 사무장은 해외로 도피하고 의사 혼자 환수금 수억원을 갚아나가는 경우도 있다”며 “사무장들에 대해 처벌을 강화해 일벌백계 해야 사무장병원을 근절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
남보라기자 rarar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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