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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 “개별소비세 환급 못한다” 몽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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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차 업체 “개별소비세 환급 못한다” 몽니

입력
2016.02.25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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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ㆍBMWㆍ폭스바겐ㆍ볼보 등

“자체적 할인에 이미 적용” 강변

소비자들 “설명 못 들었다” 분통

수입차 업체들이 개별소비세 인하 소급분을 소비자에게 돌려줄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들은 개소세 인하가 종료된 올해 1월부터 정부가 연장을 발표한 이달 3일 전까지 이미 자체적으로 개소세를 할인해줬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소비자들과 국내 자동차 업계의 반발이 거세다.

25일까지 개소세 환급 불가 입장을 밝힌 수입차 업체는 메르세데스-벤츠, BMW, 폭스바겐, 볼보 등이다. 이들은 “올해 1월부터 개소세가 3.5%에서 5%로 환원됐지만 오른 부분을 개소세 인하를 자체적으로 연장했던 업체들이 부담했다”며 “이를 환급해달라는 것은 이중 할인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개소세가 환원됐던 기간에 이 업체들의 차량을 구입한 소비자들은 1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가 집계한 1월 수입차 브랜드별 판매량을 보면 메르세데스-벤츠 4,298대, BMW 2,410대, 폭스바겐 1,660대, 볼보 463대 등이다.

이 중 일부 소비자들은 개소세 인하분이 적용된 가격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수입차 동호회 회원 A씨(48)는 “판매 딜러가 선심 쓰듯 30만원을 할인해줬는데 며칠 전 연락해보니 할인해준 금액이 개소세 인하분이어서 추가로 환급해줄 수 없다고 했다”며 “주먹구구식 판매행태”라고 반발했다.

이번 기회에 수입차 업체들이 개소세 인하 때마다 제대로 가격을 할인하지 않고 인하분의 일부를 편취한다는 의혹을 밝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자동차 업계 관계자는 “개소세 인하분 1.5%포인트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를 더해 판매가격을 1.8% 내려야 하지만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이보다 적게 할인해준 것으로 안다”며 “수입차 업체들이 관세청에서 환급 받아가는 개소세와 소비자들에게 개소세 인하로 할인해준 가격 차이를 명확하게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개소세 인하 종료로 1월 들어 차 값을 원래대로 인상했던 현대ㆍ기아차, 르노삼성, 한국GM 등 국내 완성차 업체와 토요타, 렉서스, 포드 등 일부 수입차 업체들은 개소세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쌍용차는 개소세 인하 혜택을 연장한 것과 별도로 1월 구매 고객에게 추가 환급을 해주고 있다.

허정헌기자 xscop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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