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에 시달려 지인과 고객을 속여 돈을 빼돌리고 타인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카드를 도용한 피부관리실 원장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 강수정 판사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나모(50·여)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법원은 나씨에게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나씨는 2012년 3~5월 “남편의 사업자금이 부족하다. 곧 1억원의 자금이 들어오니 한꺼번에 갚겠다”고 지인 4명을 꼬드겨 5,400만원을 마련한 뒤 채무 이자를 갚는 데 쓴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자신이 운영하는 서울 광진구의 한 피부관리실 고객 4명에게도 “100만원에 아토피 개선에 좋은 관리를 특별히 15회 제공하겠다” “몸이 안 좋은 것 같은데 현금으로 내면 20회에 280만원인 전신마사지를 30회 해드리겠다”고 속여 298만원을 충당, 이자를 갚았다. 그리고 보름 뒤 잠적했다. 또 친척과 지인의 개인정보를 도용해 몰래 발급받은 신용카드로 현금인출기에서 429만원의 현금을 빼내기도 했다.
강 판사는 “나씨가 피해자들에게 빌린 돈을 갚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고 속인 점은 인정되지만,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카드사용액을 갚아 피해가 회복된 점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밝혔다.
박지연기자 jyp@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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