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 모 경제 관련 단체 대표가 소속 단체 명의로 4ㆍ13 총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를 허위 지지했다가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고발 조치를 당했다.
세종선관위는 4ㆍ13 총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단체 명의의 허위 지지선언을 공표한 혐의로 모 단체 대표 A씨와 예비후보 자원봉사자 B씨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개정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 공표죄 위반 혐의로 적발된 첫 사례다.
A씨 등은 지난 3일 세종시 한 전통시장 강당에서 해당 단체 명의로 C예비후보 지지선언 현수막을 내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선거구민 20여 명을 불러 모아 대표자와 회원 일동 명의로 허위 지지 성명서를 공표한 혐의도 받고 있다.
지난해 12월 24일 개정된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선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후보자에게 유리하게 특정인 또는 특정단체로부터 지지 여부 등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자 등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선관위 관계자는 “단체가 그 명의로 지지할 입후보예정자를 결정ㆍ공표할 때는 내부규약 등에서 정한 통상적인 의사결정방법과 절차에 따라 해야 하는데 A씨 등은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말했다.
최두선기자 balanced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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