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임금협상 결렬로 시작된 대한항공 사측과 조종사노조의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 비화했다.
대한항공은 지난 19일 끝난 조종사노조의 쟁의행위 투표가 적법하지 않아 전날 오후 서울남부지법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25일 밝혔다.
사측은 “찬반투표 시 투표자 명부를 갖춰야 하는데 새노조 조합원들은 투표자 명부 없이 참여해 절차상 위법이고, 기존 조합원과 새노조 조합원이 다른 색의 투표용지를 사용한 것은 비밀ㆍ무기명 투표원칙에 어긋난다”고 가처분 신청을 낸 이유를 밝혔다. 또 “투표기간을 세 차례 연장해 39일간 투표를 진행, 집행부가 원하는 결과가 나오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노조는 “조종사는 장기간 비행스케줄로 투표 참여가 어려워 투표기간을 연장했고 노조 규약과 관계법령은 투표기간을 제한하지 않는다”며 “투표인명부를 제공하지 않아 조합원은 신분 확인 뒤 직접 명부에 이름을 적었고, 복수노조 사업장은 각 노조가 자체 투표 뒤 집계하는 방식이라 투표용지 색깔이 달랐다고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 원칙을 어긴 게 아니다”고 반박했다.
사측은 가처분 신청과 함께 투쟁명령 2호를 통해 조종사 가방에 ‘일은 직원 몫, 돈은 회장 몫’ 등의 스티커를 붙이게 한 이규남 조종사노조 위원장과 집행부를 서울 강서경찰서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위법소지가 있는 쟁의행위를 하면서 회사를 근거 없이 비방했다는 게 이유다. 이에 대해서도 노조는 “스티커 부착은 양심의 자유에 따른 행동”이라며 맞서고 있다.
조종사노조는 이날부터 1박 2일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측의 법정대응과 현재 진행 중인 준법투쟁의 강도를 높이는 방안 등에 논의할 방침이다.
김창훈기자 ch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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