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중(宗中) 단체도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선조에 제사를 지내는 것은 특정 후손들을 위한 것이라는 판단이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경주김씨 수은공후 한림공파 종중회가 부산 금정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취지로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대법원은 구지방세특례제한법이 규정하고 있는 종교 및 제사 목적 단체에 대한 면세 조항이 “불특정 다수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중의 보편적 문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지방세 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전제한 뒤 “(종중 제사는) 보존가치가 있는 전통문화이기는 하지만 주된 기능과 역할이 특정 범위의 후손들을 위한 것에 그친다”며 세금혜택을 받을 대상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부산 금정구가 2014년 금정구 회동 일대 토지와 목조 제실 등 한림공파 종중회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2009~2013년분 재산세 등 총 1,200여만원의 세금을 부과하자 이에 반발한 종중회가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 패소 판결했으나 2심은 “공익사업성만 재산세 면제 요건이 될 수 없다”며 한림공파 종중회의 손을 들어줬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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