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기업대출과 철도 관련 공사수주를 관리하면서도 재산공개 대상에는 빠져 비리 사건에 연루됐던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철도시설공단의 2급 이상 임직원에 대한 재산등록이 의무화 된다. 또 해외 공무 수행 중 받은 선물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선물평가단도 지자체별로 본격 운영된다.
인사혁신처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5일 밝혔다. 개정된 공직자윤리법 시행(6월30일)에 앞서 법률의 원활한 운영과 필요한 사항 규정 등을 담은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입법예고 기간은 4월6일까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2012∼13년 모뉴엘 사기 사건에 연루돼 여론의 비판을 받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2급 부장급은 앞으로 예외 없이 재산을 등록해야 한다.
모뉴엘 사기 사건은 가전업체인 모뉴엘이 한국무역보험공사와 한국수출입은행, 세무당국 등에 8억여원의 로비 자금을 뿌려 3조원대의 사기 대출을 받은 사건이다. 당시 무역보험공사 사장 등 임직원들은 모뉴엘로부터 여신 한도 상향 청탁과 함께 뇌물을 받고 3,256억원 규모의 보증을 섰다가 전액을 떼일 상황에 놓여 있다.
혁신처는 지난 2014년과 2015년 임직원들이 공사 수주 대가로 뇌물을 받은 철도시설공단의 2급 부장급 이상도 의무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했다. 기존 규정은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 경우 임원까지 의무적으로 재산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해외 공무 수행 중 받은 선물(10만원ㆍ100달러 이상)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시장 가격을 판단하기 위한 선물평가단도 지자체별로 본격 운영된다.
혁신처는 이밖에 백지신탁한 주식이 매각되지 않는 경우 해당 주식과 관련된 업무를 하지 못하도록 한 직무회피제도 대상도 구체화했다. 구체적인 대상 업무는 수사ㆍ검사, 인허가, 조세 부과ㆍ징수, 공사ㆍ물품의 계약 등의 직무와 이를 지휘ㆍ감독하는 직무 등이다.
이태무기자 abcdef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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