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창 생보협회장 신년간담회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제재금도 3,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늘리기로
생명보험업계가 창의적 보험상품을 개발한 보험사의 독점 사용 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독점권을 침범한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도 1억원까지 높이기로 했다. ‘붕어빵 보험’의 틀을 깨고 독창적인 상품 개발을 독려해 보험사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취지다.
이수창 생명보험협회장은 25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보험규제 완화라는 새로운 시장 패러다임에 맞춰 생명보험산업의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가 필요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우선 일종의 보험상품 특허권인 ‘배타적 사용권’을 강화하기로 했다. 다른 보험사가 유사 상품을 판매할 수 없도록 하는 배타적 사용권 인정 기간을 현행 최장 6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배타적 사용권 침해 보험사에 대한 제재금은 최대 3,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높인다.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성격을 두루 갖춘 ‘제3보험’은 지금까지 배타적 사용권 제도가 적용되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생ㆍ손보 업계가 공동으로 배타적 사용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심의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신상품심의위원회 총 7인의 위원 중 업계 위원을 1인 줄이고 소비자 관련 전문가 1인도 추가한다.
이 회장은 올 한 해 추진할 중점 정책도 설명했다. 생보협회는 지난해 보험사와 대리점이 불완전 판매 근절 등 건전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모집질서 개선을 위한 자율협약’이 이행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노후 대비 관련 공익 캠페인과 교육 사업을 전개하기로 했다.
송옥진기자 clic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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