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가 114억원 상당의 중고차 419대를 불법 수출한 일당이 경찰과 관세청의 공조 수사로 적발됐다.
인천경찰청은 사문서 변조ㆍ행사 등 혐의로 불법 중고차 수출 일당 17명을 붙잡아 이중 송모(52)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1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해외와 국내에서 각각 도피 중인 김모(41)씨 등 3명은 인터폴에 수배 조치하는 등 뒤쫓고 있다.
송씨 등은 연식이 오래된 말소 차량으로 수출신고필증을 받은 뒤 수출신고 수리내역서 등 서류를 조작해 배에 선적하기 전 불법 매입 차량으로 바꿔치기 하는 수법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생활정보지, 현수막, 인터넷 광고 등을 통해 세금이 체납됐거나 할부 대출금이 있는 람보르기니, BMW 등 고가 외제차를 비롯, 출고 3년 이내의 중고차를 싸게 사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수출신고내역서상의 차대번호를 컴퓨터 그래픽 프로그램으로 조작하는 수법으로 매입 차량을 리비아, 요르단, 필리핀, 러시아 등에 불법 수출했다.
이들에게 근저당권이 설정된 차량 등을 팔아 넘기고 경찰에 “도난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뒤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사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로 박모(38)씨 등 차량 원소유주 22명도 불구속 입건됐다.
일부 차량 원소유주는 팔아 넘긴 차량의 번호판을 차종이나 색상이 동일한 차량에 부착하고 일부러 폐쇄회로(CC)TV에 찍히게 한 뒤 도난신고를 하는데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관세청과 공조해 중고차 불법 수출 등에 대한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벌일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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