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도로인 일산대교를 이용하는 고양ㆍ파주ㆍ김포 등 3개 시의 택시는 앞으로 통행료를 내지 않아도 될 전망이다.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24일 제30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경기도 고양, 파주, 김포시의 영업택시에 대한 일산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안’을 수정 의결했다.
조례안은 3개 시를 영업구역으로 하는 개인ㆍ법인 영업택시가 일산대교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산대교는 고양시 법곳동과 김포시 걸포동 1.84㎞를 연결하는 다리로 2008년 5월 개통했으며 택시 통행료는 1,200원이다.
필요 예산은 경기도와 3개 시가 분담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한 해 5억원 가량으로 추산됐다.
일산대교를 넘었다가 빈 택시로 돌아올 경우 귀로(歸路) 통행료만 지원할지, 왕복 통행료 모두를 지원할지는 경기도와 3개 시가 협의하도록 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달수(더불어민주당ㆍ고양8) 의원은 “1분 남짓이면 통과하는 일산대교의 비싼 통행료 때문에 택시기사와 손님 간 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택시 통행료를 지원해 택시기사와 이용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이동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4일 열리는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처리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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