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이 중동에 수출된다.
특허청은 최동규 청장과 아랍에미리트(UAE) 알 쉐히 경제부 차관이 25일 상호업무협약을 위한 양해각서 체결에 이어 한국형 특허정보시스템 수출계약도 맺을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수출 규모는 450만달러.
두 나라는 양해각서를 통해 특허시스템 개발 및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UAE시스템 구축 지원, 지식재산교육분야 협력, UAE 특허부서 확대를 위한 조직 컨설팅 등에 협력하기로 했다.
UAE에 처음 수출되는 특허정보시스템은 UAE내 특허와 디자인의 출원, 심사, 등록, 수수료 납부 등 특허행정 전 과정을 온라인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특허청 산하 특허정보원 컨소시엄이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사업을 진행한다.
우리나라 특허정보시스템이 몽골, 아제르바이잔, 아프리카지재권기구(ARIPO) 등에 공적원조(ODA) 형태로 지원한 경우는 있었지만 상대국 정부가 시스템 구축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수출형태는 이번이 처음이다.
특허청은 이번 시스템 수출이 1999년 세계 최초로 인터넷 기반의 특허 전자출원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한국의 특허분야 전자정부 운영성과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고 덧붙였다.
특허청은 중동 국가들이 포스트 오일 시대에 대비해 지식재산권 제도와 시스템을 정비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기 때문에 UAE에 구축 예정인 지식재산 행정한류가 인근 국가로 확대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고 있다.
최동규 청장은 “이번 협약은 자원, 에너지, 건설 등 전통적인 산업에 집중됐던 UAE와의 협력 분야를 지식재산과 전자정부 등 고부가가치 신성장 동력 분야로 확대하는데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한국형 특허시스템의 해외진출을 적극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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