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시민단체, 정부·국회 규탄
토지수용권, 납세면제 등 독소조항 포함
교육부 등에 법안 폐기 요구 의견서 제출
전남 광양 백운산을 서울대학교에 무상 양도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추진된 데 대해 비판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백운산 국립공원화를 추진해온 광양지역문제연구소 등 6개 시민단체는 24일 광양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운산을 사유화할 수 있는 서울대법 개정 발의를 비판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등 국회의원 29명은 최근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서울대를 공공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으면서도 공공기관에 준하는 권리인 토지 수용권을 부여하고 납세 의무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개정안에서 규정한 ‘토지 등의 수용·사용’이 통과되면 서울대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똑같은 권한을 가지고 독단적으로 백운산의 강제 수용·사용 절차를 결정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백운산을 더 쉽게 빼앗아갈 서울대법 발의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을 신설해 국가의 감독과 국민의 알권리를 배제하겠다는 황당한 발상과 함께 모든 세금을 면제하는 조항까지 포함돼 있다”며 “특정 대학에 온갖 특혜를 부여하는 초헌법적인 법률안을 발의한 것에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반발했다.
단체들은 ▦졸속 악법 발의한 국회의원의 사죄와 법안 폐기 ▦정부의 서울대법 독소조항 폐기와 올바른 방향 개정 ▦백운산의 연습림 부지 전수조사와 세금 부과 등을 요구했다.
앞서 광양환경운동연합 등 광양지역 46개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백운산 지키기협의회는 지난 18일 교육부와 법안을 발의한 국회의원 29명에게 개정안 저지 의견서를 제출했다.
서울대가 학술림으로 관리하는 백운산(광양권 8,022㏊, 구례권 2,944㏊)은 일제강점기 때 주민 소유의 임야를 강탈해 동경제국대학 연습림으로 넘겼고, 해방 이후 1946년 미군정 시절 서울대에 80년간 대부해 관리하도록 한 국가 소유의 땅이다.
광양시민은 2010년 서울대법이 제정되면서 백운산의 소유권이 법인화한 서울대에 넘어갈 상황에 처하자 국립공원화 운동을 벌여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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