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낙태 수술 중에 산모를 숨지게 한 의사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승낙 낙태 치사 및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이모(38)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이씨는 2011년 11월 당시 임신 23주차였던 미성년자 A양의 낙태 수술을 하던 중 자궁 천공 및 저혈량성 쇼크로 A양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A양의 어머니에게 “태아가 다운증후군으로 의심된다. 법적으로는 안 되지만 (낙태수술을 원하면) 그래도 해주겠다”고 말한 후 승낙을 받고 불법 낙태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뿐만 아니라 이씨는 A양 사망 후 A양의 진료기록부에 ‘성폭행에 의한 임신’으로 허위 기재하고 낙태 수술 전 이미 태아가 사망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은 성폭행으로 임신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특정한 전염성 질환이나 유전학적 정신장애ㆍ신체질환이 있는 경우, 임신부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낙태를 허용한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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