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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흥수협 조합장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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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고흥수협 조합장 입건

입력
2016.02.24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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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및 금품 제공 혐의

게티이미지뱅크/2016-02-24(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2016-02-24(한국일보)

전남 고흥경찰서는 24일 조합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고흥군수협조합장 이모(58)씨와 조합원 A(5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지난해 9월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특정 지역 책임자를 선정해 7월 초부터 고흥군 일대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해 8월 초에는 고흥군 포두면의 국도에서 조합원 B(65)씨를 만나 현금 5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이씨와 B씨가 돈을 주고받는 장소에서 서로 만나게 하는 등 불법 선거운동을 공모한 혐의다. 이번 사건은 B씨가 자수해 밝혀졌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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