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00여개… 그린벨트 규제 완화 담겨
황 총리 “혁명적 규제 개혁 추진” 지시
국무조정실은 23일 불합리한 규제법령 1,200여 개의 정비를 오는 3월말까지 마무리 짓는다고 밝혔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은 3차례에 걸친 지방규제 일제조사를 통해 법령에 위배되거나 불합리한 6,440건의 지방규제를 발굴, 개선했다. 이번 조치에는 본보가 지적(1월 15일자 11면)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 완화 방안도 일부 담겼다.
젤라틴(콜라겐에서 추출하는 단백질) 생산업체인 삼미산업은 1976년 7월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기 안산시로 공장(4,133㎡)을 옮겼다. 하지만 이전한 지 5개월 만에 그린벨트로 묶이면서 60%였던 공장 터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 비율)이 20%로 줄었고, 외부에 노출된 세척기(5대ㆍ전체 면적 978㎡)에 지붕조차 덮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생산시설이 강화된 국제적인 안전ㆍ위생 기준에 맞지 않게 되자 미국의 식품회사 등에서 거래를 끊겠다는 소식이 들려왔다. 삼미산업 연 매출(270억원) 가운데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65%(177억원)에 달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문제였다. 이런 사정을 접한 국무조정실은 그린벨트 내 기존 공장에 한해 내년 12월까지 20%인 건폐율을 40%까지 20%포인트 높여주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만들었다.
이와 관련, 황교안 국무총리는 이날 “‘풀 수 있는 규제는 다 푼다’는 혁명적 수준의 규제개혁을 추진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황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서울-세종 간 영상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 경제는 저유가와 중국경기의 침체 등 대외 불확실성 확대와 북한 도발로 인한 리스크로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한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며 “정부는 혁신적인 개혁을 통해서 위기를 기회로 삼는 선제적 대응 노력을 더 강화해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황 총리는 특히 신산업 분야 규제개혁을 강조하며 “획일적ㆍ사전적 규제의 틀에서 탈피해 새로운 제품은 일단 출시 후 사후에 보완하는 사후규제와, 네거티브 규제방식을 신속히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유명식기자 gij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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