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서 땅 주인과 똑같이 이름을 바꾸고 공문서를 위조해 새마을금고로부터 30여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일당 21명이 검거됐다.
23일 충남 천안 서북경찰서는 지난해 6월 천안시 동남구 신방동 소재 150억원 상당의 A씨(76)의 땅 9,900㎡를 가로채기 위해 이름을 A씨와 같이 바꾼 뒤 특정법인과 공모, 새마을금고에서 37억원을 부당 대출한 전문 토지대출사기단 21명을 검거하고 ‘총책' 안모(51) 등 12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 등은 A씨 소유의 토지가 권리설정이 전혀 없고 등기부등본에 소유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을 확인한 뒤 먹잇감으로 삼았다.
이들은 법원을 통해 이름을 바꾼 뒤 자신 명의로 토지를 둔갑시켜 공모관계인 법인에 매각했고, 이 법인은 다시 토지를 담보로 제2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았다.
경찰은 또 인감증명서의 매수자 정정과정에서 주민센터를 방문하지 않았지만, 본인인 것처럼 서류를 작성해준 서울시 공무원 김모씨와 김씨에게 총책 안씨 등을 소개, 알선한 뒤 2,000만원을 받은 서울지역 법무사 김모씨를 각각 기소했다.
또한 검거과정에서 대포폰과 통장, 도장 등에 이어 영화에서 볼 듯한 실리콘 지문을 확보하고 사용여부를 추적 중이다.
경찰은 주범 안씨가 새마을금고에서 가로챈 3억6,000만원을 빌라 구입비로 사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이를 금융기관에 통보, 채권보전절차에 들어가도록 조치하고 법무사가 받은 돈도 변제공탁 하도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안씨 등이 시가 80억원 상당의 평택 땅에 대해서도 한 금융기관으로부터 11억5,000만원을 대출받은 사실을 확인,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사기범 일당으로부터 실리콘 지문과 현금 1,400만원, 범행에 사용한 대포폰 26대, 각종 위조서류를 증거물로 압수했다.
이준호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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