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여객터미널 공사비를 부당하게 깎는 등 시공사에 ‘갑질’을 한 사실이 적발돼 30억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건설 당시 부당하게 공사비를 깎고 설계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인천공항공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32억원의 과징금 부과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입찰참가자가 공사비를 줄이거나 품질을 높일 수 있는 공사설계를 하도록 하는 ‘기술제안입찰’ 방식에 따라 한진중공업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당시 한진중공업은 인천공항공사의 원안설계에 비해 23억원의 공사비를 줄일 수 있는 설계를 제안했는데, 인천공항은 원래 설계대로 시공하게 하면서 공사비만 23억원을 덜 주는 계약을 체결했다.
또 인천공항공사는 공사 과정에서 설계 오류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시공사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했다. 국가계약법에 따르면 시공사는 본인들이 설계한 부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되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자신들이 설계한 부분의 책임을 시공사에 떠넘긴 것이다. 한진중공업 측은 5,600억원이 넘는 대규모 공사를 마다하기 어려워 계약상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공정위 설명이다.
공정위는 인천공항공사가 공항 내 식음료 사업자들로 하여금 가격을 임의로 낮추도록 간섭하고, 공항 내 입점 매장을 일방적으로 이전시킨 사실도 적발해 경고조치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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