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기부채납 약속 이행 주장
원상복구·허가취소 등 조치
업체, 주차장법 위배돼 어렵다
전남 여수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임시운행 허가 당시 부설 주차장을 지어 기부하기로 한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어 허가권자인 여수시와 갈등을 빚고 있다. 여수시는 이달 말까지 기부채납 하지 않으면 강력 행정처분과 법적 조치에 들어갈 방침이어서 논란이 확산될 조짐이다.
23일 여수시에 따르면 여수 해상케이블카를 운영하는 여수포마(주)는 지난 2014년 10월 20일 여수시에 기부약정서를 제출하고 사업비 40억원을 들여 오동도 입구 여수시 소유 부지 5,808㎡에 주차대수 247대 규모의 주차타워를 건축했다.
여수시는 “약속한 대로 기부채납을 해야 한다”며 그 동안 회사에 3차례에 걸쳐 기부채납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회사측은 지난해 11월 주차장을 완공하고도 현행 주차장법을 근거로 기부채납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업체는 국토교통부에 서면 질의한 결과 ‘케이블카 사업을 지원하는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에 부지 소유권을 확보해야 하므로 기부채납을 하는 경우 주차장법에 위배돼 이행할 수 없다’는 답변을 여수시에 전달했다.
여수포마 관계자는 “인허가 상에 문제가 없다면 여수시가 하라는 대로 하겠다는 것이 회사의 입장”이라며 “약속을 안 지키려는 것이 아니라 주차장 소유권이 없어 인허가를 유지하지 못하면 영업을 못해 회사가 존립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여수시는 ‘부설주차장의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업체 측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맞서고 있다. 여수시 관계자는 “주차장은 기부채납을 예정하고 설치한 시설물이어서 여수시에 기부채납 하는 것이 사업승인 조건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라며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공유재산 허가를 내준 것이므로 이행하지 않으면 주차장 건물은 불법건축물이 돼 행정처분을 내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는 요구한 기한 내에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주차장 토지사용 승인 취소와 원상복구 명령에 이어 소유권이전등기소송 등을 진행할 방침이다.
국내 처음 설치된 여수 해상케이블카는 여수포마가 320억원을 들여 건립했으며 2014년 12월 여수시로부터 조건부로 임시 사용 승인을 받아 운행에 들어갔다. 하지만 사업 허가조건인 250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립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 허가가 나 특혜시비가 일었고 운행 후에도 승강기 사고와 부당 해고, 오·폐수 유출 등으로 논란을 빚어왔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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