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화 국회의장이 23일 여ㆍ야 대표 회동을 중재해 4ㆍ13 국회의원 총선거에 적용할 선거구 획정기준을 합의, 선거구획정위원회에 송부했다.
정 의장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획정위에 25일까지 선거구 획정안을 마련해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선거구 획정기준은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으로 한다”고 밝혔다.
관심을 모았던 인구기준은 2015년 10월 31일로 하되, 14만명 이상 28만명 이하로 일부 변경했다. 자치구·시·군 분할 금지와 관련해서는 “인구 하한에 미달하여 인접한 어느 자치구·시·군과 합하더라도 인구 상한을 초과하여 일부 분할이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를 인정했다.
시·도별 의원 정수는 서울 49석(+1), 부산 18석(변동 없음), 대구 12석(변동 없음), 인천 13석(+1), 광주 8석(변동 없음), 대전 7석(+1), 울산 6석(변동 없음), 경기 60석(+8), 강원 8석(-1), 충북 8석(변동 없음), 충남 11석(+1), 전북 10석(-1), 전남 10석(-1), 경북 13석(-2), 경남 16석(변동 없음), 제주 3석(변동 없음), 세종특별자치시 1석(변동 없음) 등이다.
정 의장은 “늦었지만 여야가 선거구 획정기준에 합의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며 “2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획정위원회가 선거구 획정안을 조속히 국회에 제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동현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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